[정부 부패방지 대책]공직비리 방조 동료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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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직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공직자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와 이를 방조한 동료들까지도 처벌받게 된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면 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 가 법제화되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현장에 시민들이 직접 참관하는 '감사참관인제' 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액수의 과다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장 엄한 벌을 적용키로 했다.

비리공직자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인사조치하고, 비위사실을 방조한 동료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연대책임을 확실히 묻기로 했다.

또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구조조정과정에서 우선 퇴출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또 부정부패 근절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50명 이상이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 를 도입키로 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매년 2회씩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민원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색출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부모대표와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참관인제도' 를 도입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건축허가 절차에 따르는 고질적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공사입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서로 부정을 않겠다는 내용의 '반부패협정' 을 맺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낸 지시문에서 "공무원이 공복의식을 망각한 채 부정을 자행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며 "부정부패 척결이 국정개혁의 첩경인만큼 지속적인 정화노력을 경주하라" 고 지시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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