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통해서도 말라리아 전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수혈을 통해서도 말라리아가 전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에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산C병원에서 수혈받은 趙모 (67.여) 씨와 올 4월 울산 U병원에서 수혈받은 金모씨가 수혈을 통해 말라리아에 감염돼 각각 8백84만원.4백99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9명이 수혈받은 후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비롯, 간염.성병 등이 수혈을 통해 감염됐으나 수혈로 말라리아가 전파된 것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말라리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헌혈을 받고 있어 대책을 세울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전염병예방법상 2종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말라리아는 고열.발열 등 감기증상과 비슷하고 대증요법으로 거의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