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농가 상호금융자금 7조5천억 상환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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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꿔준 상호금융자금 약 7조5천억원의 상환기일이 연장된다.

농협은 31일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상환기일이 올해말까지인 약 4조원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이자만 납부하면 원금 상환기일을 6개월~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 2조원 가량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일정 시한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원금 상환기일을 연기해주고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은 추후 상환일에 납부하도록 했다.

축협도 이미 연체된 약 1조5천억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춰 재대출하는 등 경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협은 특히 IMF 사태로 인해 차주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가격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호금융자금 납부를 연기해 주도록 했으며 재대출의 경우에도 가산금리 (연 0.5%) 를 지역농협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한 적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농.축협은 이같은 특별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축협의 상호금융 대출금에 대한 이번 특별조치로 농가 총 이자부담 경감액이 최소 1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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