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은닉재산 신고 첫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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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예금보험공사는 15일 부실기업주가 감춘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회수액의 15%인 5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일반인의 신고를 토대로 은닉재산을 환수해 포상금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는 2002년 10월 A씨의 제보로 18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않은 중소기업주 권모(45)씨가 대지 60평짜리 2층 주택을 숙부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24일 3억74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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