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무한배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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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항공사고 피해 탑승객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아온 항공사 여객운송 약관의 배상한도 규정이 완전 철폐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고원인 제공 여부.피해자 직업 등 손해발생 기준에 따라 무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으나 일부 항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약관에 명문화하지 않아 탑승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의 여객 1인당 배상 한도액을 10만SDR (2억2천여만원 상당) 로 규정한 배상한도 규정을 없애는 등 지난해 11월1일자로 약관을 전면 개정, 국제.국내선 승객에 모두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권영민·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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