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술고래 주부 이혼사유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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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4단독 변희찬 (卞熙讚) 판사는 14일 아내의 지나친 음주로 집안갈등을 빚고 있다며 A (34) 씨가 아내 B (32)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음주습관이 중독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시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음주와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의 갈등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지난 95년 아내의 음주 및 흡연사실을 알고 결혼한 A씨는 아내가 결혼후에도 술 때문에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과도한 음주습벽을 고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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