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출자전환 15%로 확대…은행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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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기관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빌려 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 지분의 10%까지만 출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5%까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장래성은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압력 때문에 도산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14일 국회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런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출자제한 한도가 확대될 경우 흑자도산 기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은행 등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면 상당기간 자금이 묶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총금액이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남겨 뒀다" 고 설명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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