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16일부터 심야시간에 안전띠 특별단속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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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경찰청이 심야.새벽시간 안전띠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6일부터 21일까지 과속사고가 빈발하는 심야 (오후11시~오전1시) 와 새벽시간대 (오전5시~7시)에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택시와 화물차.승합차가 중점단속 대상이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도 포함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벌금 3만원이, 안전모 미착용은 벌금 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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