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외국인 적대적 인수합병 '즉시 허용'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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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경위는 13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M&A) 의 '즉시' 허용 방침을 유보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새 정부가 올해안에 결정토록 했다.

또 법인 양도.양수 때 세제지원 대상범위에 일간신문 발행 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인수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재경위 관계자는 전망했다.

재경위는 전체회의을 열고 2월 법공포 직후 즉각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허용토록 돼있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수정, 법공포 이후 최고 10개월까지 시한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당선자측은 새정부출범직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원화가치와 주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이 낮게 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여건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는 2000년을 기해 정부 소속의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내용의 세무대학설치법 폐지 법안을 다수의견으로 부결시켜 전체회의에 올렸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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