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사 청문회 단독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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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내에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키로 해 파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여야 총무.정책위의장이 참석한 6인 연석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문제와 추경예산안 심의 등 쟁점을 절충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6인 회동에서는 회기를 2월말까지 연장해 인사청문회법.추경안을 심의하고 총리 내정자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과 고용조정허용,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된 경제법안은 14일 본회의때까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회의.자민련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의 청문회제도 개선소위를 열고 관련 2개 법안을 손질했으며 회기가 연장되지 않는한 13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를 의결키로 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발효된다.

한나라당이 정한 청문회대상 공직자는 총리.감사원장.안기부장.대법관.국무위원.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등 25명이다.

차관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진·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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