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결정 진로 4개사…채권자들과 채무상환 조건 최종합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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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화의를 신청한 진로그룹 8개사중 ㈜진로.진로종합식품.진로건설.진로종합유통 등 4개사가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회사들은 조만간 채권신고와 함께 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무상환조건에 대해 최종합의를 하면 화의개시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대기업 가운데 화의가 성사된 것은 진로가 처음으로, 앞으로 쌍방울.한라.뉴코아.청구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의 화의결정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들 가운데 ㈜진로의 경우 지난해 9월7일 화의신청후 5일만에 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며, 상업은행을 비롯한 4백여 채권자들과의 끈질긴 협상끝에 전체 채권액의 93%에 해당하는 3백7개 채권자들로부터 화의동의를 받았다.

또 다른 3개사도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정화의개시 정족수인 전체 채권액의 75%를 모두 넘었다.

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무상환이 상당기간 유예되고 상환금리도 우대금리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실제로 ㈜진로의 경우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담보가 있는 빚은 우대금리 (연 11.5%) ▶담보가 없는 빚은 연 14.5%의 금리와 5년거치.5년상환의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최종적인 화의개시인가를 받을 때까지 2개월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며 "그동안 진로종합유통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과 천안지원에 화의를 신청한 진로쿠어스맥주와 진로인더스트리즈도 현재 채권액의 80%의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이들 회사들에 대해서도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그룹 관계자는 전망했다.

진로그룹은 이에앞서 지난해 5월 화의를 신청한 청주 진로백화점과 삼원이 지난해말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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