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연착과 회항 등으로 승객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면 항공사측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 (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 는 5일 姜모씨 등 탑승객 75명이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고의 보상기준이 되는 헤이그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신체상해' 는 신체에 가해진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격.재산.명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며 "항공사는 비행기의 심한 흔들림이나 급강하.저공비행.회항.연착 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姜씨 등은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덴파사르를 출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했다 바퀴 작동대에 이상이 생겨 두차례 자카르타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예정시간보다 20시간 가량 지연 운항되자 소송을 냈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