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결함인한 연착 승객에 손해배상해야…법원 "1인당 60만원"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 (재판장 徐希錫부장판사) 는 17일 鄭모씨등 승객 76명이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승객 한사람당 60만원씩 모두 4천3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원.피고 양측의 주장이 맞설 때 직권으로 손해배상액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결정은 항공사 과실에 따른 항공기 지연도착 피해를 승객들에게 배상하라는 첫 사례로 현재 비슷한 이유로 승객 2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소송등 국내 항공업계의 피해배상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상이변이 아닌 기체결함으로 두차례나 회항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시간적 손실을 본 만큼 이에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鄭씨등은 지난 3월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에서 서울로 떠났으나 바퀴부분 이상으로 두차례나 회항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하루 늦게 서울에 도착하자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