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 상거래 시대가 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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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구상중인 전자상거래 3법 제정은 인터넷이 개인용 컴퓨터의 정보 활용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에 깊숙이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에 보고된 전자 상거래 3법은 전자상거래기본법.전자자금이체법.전자서명법이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이유는 국제간 전자 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느는데 반해 이 새로운 상거래에 질서를 부여할 국제적 규범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선 정보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제시한 '지구촌 전자 상거래 기본계획' 은 인터넷 교역의 무 (無) 관세화와 내국세 신설 금지, 그리고 지적재산 보호등 정보화 후진국의 주권과도 관련된 사안을 담고 있다.

자국의 규범을 국제화시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정보화 선진국의 패권적 의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일단 국내법적 규범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인터넷 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비견할만한 다자간협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 규범은 우리의 행동기준이 될 것이다.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고는 2000년까지 1천억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는 매우 크다.

인터넷 상거래의 주종은 영상.음반.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이른바 멀티미디어 콘텐츠 (내용물) 산업이 된다.

그러나 장차 건설과 국방의 광속 상거래 (CALS) 와 기존 제조업 제품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데서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거래라는 외부적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은 곧 무역 정보화망의 구축을 촉진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재촉하게 된다.

21세기의 생존 양식 (樣式) 이 될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정착되려면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데 아직 그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극복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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