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지침 입법 착수…자위대법등 제·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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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도쿄 = 노재현 특파원]일본정부와 정치권은 24일 새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을 비롯한 후속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논란과 야당의 반대로 인한 정국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이 실상황에서 시행되려면 자위대법.유엔평화유지활동 (PKO) 법.해상보안청법.항만법.항공법등 최소한 20여개의 법령을 고치거나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위대법의 경우 해외에 자위대수송기를 파견할 때 안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못박은 조항 (100조8항) 도 개정을 검토중이다.

현재 평상시에만 적용되는 미.일간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 은 유사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손댈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민당내에는 일본 국내및 일본주변 유사시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일본정치권은 연말까지 법령정비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기국회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1백50일간의 회기로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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