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상습 불참 첫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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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11일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고도 이유없이 수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吳모 (32.서울강남구일원동)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예비군훈련에 불참할 경우 대개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법정 상한선인 벌금 30만원 내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돼 왔지만 이번처럼 상습 훈련불참자가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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