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자동차 리콜명령제 추진…건설교통부,2000년에 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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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설교통부는 중앙일보 29일자 23면 '결함차 리콜 (결함 부품 교환등 조치) 국내외 차별' 기사와 관련, 자동차가 제작시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제작사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리콜법' (가칭) 을 오는 2000년까지 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의 형식승인제로는 결함이 발생해도 제작사가 리콜을 거부하면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게 사실" 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작사에 리콜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리콜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뒤 제작사가 생산.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해당 차량에 대해 수리를 명령하게 된다.

현 제도에선 제작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운항에 국한된 사항만 제작업자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돼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의 주장등 때문에 구미에서는 일반화 돼있는 리콜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며 "법이 제정되면 안전뿐 아니라 자동차 전반에 관한 항목이 리콜대상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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