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퇴직금 우선변제'보류 첫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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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경매담당 7개 재판부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개정시까지 부도회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우선변제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보류결정은 전국의 법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영 (朴東英) 서울지법 경매담당판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날 경매담당판사들이 모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배당처분을 보류키로 합의했다" 며 "법개정으로 우선변제범위가 확정되면 근로자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법 민사51단독 박시환 (朴時煥) 판사는 이날 처음으로 S화학 사주였던 姜모씨의 개인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이 회사 근로자 17명이 우선변제를 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1천여만원중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4천5백만원만 근로자들에게 우선변제토록 하는 배당결정을 내렸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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