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추락참사 광주동구 국회의원 11월이전 보궐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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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광주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교육위원등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한 가운데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호남정가의 1번지' 라고 일컫는 광주시동구에서 이번 사고로 결원이 생긴 자리는 신기하 (辛基夏) 의원, 고원춘 (高元春) 시의원, 심우인 (沈愚仁) 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5명, 교육위원 1명등 모두 8명.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법에는 국회의원의 경우 사망등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辛의원의 지역구인 동구에서는 11월 이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만 하고, 아울러 4선 경력의 '辛의원 아성' 을 점령할 후보로 누가 출마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거법 201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특례규정이 있다.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 빈자리로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 高의원의 결원과 관련된 보궐선거는 내년 6월말까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沈의장과 이남수 (李南洙).강원식 (姜元植).곽성재 (郭成才).조진형 (曺珍炯) 의원등 5명이 결원된 동구의회도 의원 정수가 23명이며 잔여 임기도 1년미만이다.

결국 소속 정당이 국민회의 일색인 지역 특성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방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를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편 염시형 (廉時衡) 위원의 결원에 따른 교육위원 선거는 잔여 임기가 1년이상 남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구의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 시의회가 1명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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