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쾌적한 환경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사찰 옆에 19층 빌딩을 신축하려는 ㈜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16층 이상은 공사를 금지한다" 는 원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접 대지에 고층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풍광이나 종교적 환경등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준을 넘는다면 침해 제거를 위한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찰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 종교활동을 감시받는 듯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만큼 일정 높이에 대해 공사를 금지시킨 원결정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