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26일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한국인 선원등 11명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全在千.38) 피고인등 중국동포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全피고인에게 사형, 백충범 (白忠范.28) 피고인등 나머지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영준 기자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26일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한국인 선원등 11명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全在千.38) 피고인등 중국동포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全피고인에게 사형, 백충범 (白忠范.28) 피고인등 나머지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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