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부도유예협약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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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보와 삼미그룹의 부도 이후 대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말 은행 주도로 도입된 협약.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도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원명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 으로 줄여 불렀으나 최근엔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 으로 바꿔 부른다.

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은행 여신 (대출금+지급보증) 이 2천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거래은행이 협약 적용을 위해 채권단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당초는 3개월) 까지는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도 부도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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