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5일 대전.충남지역 도로교통법규 적용지역 1천73곳 가운데 교통사정에 맞지 않는 42곳에 대한 고시 내용을 변경, 오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대전시중구유천동 강변식당통로, 도마2동 조달청앞.논산시취암동오거리 백화점앞등 20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또 중구선화동 원정약국통로등 11곳은 일방통행로, 대전시중구 동서로등 6개 구간은 속도제한 (시속 40~60㎞) 구역으로 변경된다.
충남경찰청은 15일 대전.충남지역 도로교통법규 적용지역 1천73곳 가운데 교통사정에 맞지 않는 42곳에 대한 고시 내용을 변경, 오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대전시중구유천동 강변식당통로, 도마2동 조달청앞.논산시취암동오거리 백화점앞등 20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또 중구선화동 원정약국통로등 11곳은 일방통행로, 대전시중구 동서로등 6개 구간은 속도제한 (시속 40~60㎞) 구역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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