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표내놓고 철회 안하면 수리 안했어도 면직 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낸 사람이 일정기간내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의원면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15일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근무하던 南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고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南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통상 14일) 이나 민법에 규정된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따라서 南씨는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고 밝혔다.

南씨는 94년 9월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구제명령 취소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으며 南씨는 재심기간중 사직원을 제출했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