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고객정보 외부노출 범죄이용 막으려 전화요금 청구서 봉투형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지난 3일자 중앙일보 13면“전화이용자 사생활침해 청구서발송 개선할 필요”란 조용곤씨의 투고를 읽고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의견을 적는다.

한국통신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해 고객의 전화번호.주소 등이 외부에 노출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요금 청구서를 지난 96년 6월부터 엽서형에서 봉투형으로 변경했다.

봉투형은 현재 업무용 이용고객등 일부 전화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이용고객의 60%,98년에는 80%로 점차 확대하며 늦어도 99년까지는 모든 이용고객의 요금청구서를 봉투형으로 발송할 계획이다.또 고객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전화요금 청구서를 봉인,고객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제도를 현재 일부 계약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전화를 여러 대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번호마다 발행되고 있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봉투형으로 통합,발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무료로 함께 시행하고 있다.아울러 은행.우체국 등에서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해 전화요금을 낼 경우 전화요금 1%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등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음도 알리고 싶다.

이정우〈한국통신혜화전화국전송기술부도면전산실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