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금배축구 오심 심판에 2년간 자격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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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고교축구대회에서 판정시비를 일으킨 주심에 대해 2년동안 심판을 보지못하게 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 심판 소위원회(위원장 차경복)는 9일 지난달 28일 열린 제30회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결승 포철공고-안동고전에서 포철공고의 골을 무효 처리해 물의를 일으킨 주심 배재용씨에 대해 심판배정정지 2년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주심 배재용씨는 포철공고 공격수가 헤딩골을 넣는 순간 안동고 수비수를 밀쳤다는 이유로'푸싱 파울'반칙을 적용,무효골을 선언했다.

결국 양팀은 승부차기를 벌여 안동고가 우승을 거뒀다.심판 소위원회는 포철공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당시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정밀 검토한 결과'푸싱 파울'부분을 발견하지못해 배 주심의 판정을 오심으로 판단,이같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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