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과다 변호사費 돌려줘라" 2,000만원 반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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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민사7단독 금덕희(琴悳喜)판사는 9일 元모(73.여.서울동대문구회기동)씨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46)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金변호사는 9월말까지 元씨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琴판사는“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5백만원이 적정선”이라며“따라서 元씨가 지급한 수임료 2천5백만원중 5백만원을 뺀 2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적정선을 5백만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수임료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정한 적정 기준에 맞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元씨는 수임료 2천5백만원 전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 반면

金변호사는 절반인 1천2백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강제조정은 金변호사가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元씨는 자신의 인감을 도용해 예금 5억원을 인출해간 모 은행 지점장을 형사처벌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9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金변호사에게 2천5백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했다.

元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은행 지점장이 무혐의 처리되자,지난 4월“金변호사가 은행 지점장이 구속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기로 구두약속한 만큼 수임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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