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받은 돈 청탁 대가 아니다" 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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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현철(金賢哲.38)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이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金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동문기업인등으로부터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청탁등의 대가및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金피고인은 두양그룹 김덕영(金德永)회장으로부터 95년 4월 받은 3억원과 같은해 6월 대동주택 곽인환(郭仁煥)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에 대해“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가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金피고인은 92년 사용하고 남은 대선자금으로 알려진 1백20억원의 출처에 대해선 공방을 벌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 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57)피고인은“이성호 전사장으로부터 케이블TV사업 진출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심우 대표 박태중(朴泰重.37).디즈니여행사 대표 김희찬(金熙燦.37)피고인등 4명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민방 사업자 선정등과 관련해 기업인등으로부터 10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권영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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