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큰 재미 못본다 - 준농림지 개발 제한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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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준농림지에 집이나 음식점등 건물짓기가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준농림지 개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예민한 사안은 용적률 한도.지금까지는 최고 4백%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백%이하로 제한된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3백가구이상 지을 수 없는 것도 준농림지 소유자로선 매우 불리한 조항.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땅값이 20~40%정도 떨어질 소지가 많고 특히 이미 비싸게 땅을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용인시구성면마북리 단국대 신캠퍼스 주변의 상가건물부지용 준농림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경우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4백%를 적용해 4~5층 규모의 상가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용적률이 1백%로 강화될 경우 2층밖에 못지어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물론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곽재민차장은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연립주택등을 짓더라도 현재 땅값 수준으론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땅값이 내릴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면 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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