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떡값도 처벌하는 윤리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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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직자의 향응과 접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제안한 것은 시의에 맞다.공청회에 부쳐진 이 법개정안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향응.경조비.접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넘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대미문의 공직자 뇌물추문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투옥됐고,거대기업의 특혜대출을 둘러싼 공직자의 뇌물고리가 법의 처단을 기다리고 있다.그런데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는 이른바'떡값'은

아무리 거액이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또 정당이 아닌 개인에게 조건없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데도 처벌규정이 없다.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바로 이런 법의 맹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정하고,이 범위를 넘어 정당한 이유없이 받는 금품은 모두 금지하기 때문이다.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은 대체로 친족이나 친지

가 규정내에서 주는 금품,소액의 경조비,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이익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은 금품수수가 방만하게 이루어져 부패불감증에 걸린 오늘의 사회풍토와 마찰.갈등을 빚을 수 있다.부패와의 단절노력에서 오는 금단(禁斷)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경조사비 수수의 혁신에서 오는 생활문화의 환골탈태작업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 법을 만들 절호(絶好)의 기회다.기업은 과다한 접대비 때문에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극도에 달한 부패가 나라의 체면과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부패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몇째로 올라 있다는 등 비아냥이

외국에서 들리고 있다.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은 물론,홍콩과 싱가포르같이 작은 나라들도 강력한 부패방지법으로 청결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제 공론화에 부쳐진 이상 실질적인 부패척결방안을 현실에 무난히 접목시키는 각계의 지

혜가 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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