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공사 일시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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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 수원시 S나이트클럽의 지붕 개폐를 둘러싸고 주민과 업주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 11월 26일자 14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6일 수원시 영통구 D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행정심판 재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S나이트클럽은 지붕을 개폐하는 공사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없게 됐다. S나이트클럽은 5월 건물 지붕을 개폐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9월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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