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여러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는 상품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한 업체가 이에 대한 제조허가를 먼저 받아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이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심판결과가 나와주목을 끌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 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보령정로환당의정'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는 이유로 제조.판매허가를 해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통보했다. 문제의 발단은 보령제약이 지난해 3월.보령정로환'이란 이름으로 배탈.설사약을 제조하면서부터.이에 대해 동성제약은 지난20여년간 2백억원의 광고비를 들여.정로환'을 키워온만큼 이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인정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결국 1라운드에서는특허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정로환은 일반명사여서 상표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보령제약이 승리를 거뒀다.그러나 이에 불복한 동성제약은 행정심판을 청구,동성제약이 먼저 제조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정로환 이란 이름은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재결을 얻었다. 보령제약은 이에 대한 취소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지만 어쨌든 이번 심판결과로.우황청심원'.기응환'등 서로 비슷한 상표를 많이 사용하는 제약업계에 큰 파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원 기자〉
<이달의中企人>(주)오양공조기 박현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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