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年內 자유화-불공정거래 긴급조사 검찰과 공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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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증권당국의 물량조절이 올해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가운데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커긴급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초기 조사단계부터 검찰과 공조가 이뤄지도록 하며,증권사 본점에 대한 정기 검사는 줄이되 대신 특정 분야를 집중검사하는 기획 검사가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증감원은 시중 실세금리의 동향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회사채 발행의 자율화 폭을 넓혀 올해안으로 물량조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증시 자율화 방침과 어긋나는데다 올해부터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회사채 물량조절 폐지방안을 재정경제원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증권당국이 증권업협회를 통해 해오던 업종별.회사별 발행한도와 시장 상황에 따른 월별 기채물량조정등이 없어져 기업들은 자체 자금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감원은 또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서류 중심의 예비조사를 줄이고,혐의자 소환등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본조사 위주로 조사방식을 전환해 조사기간을 단축하며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조사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검색을 위한 독자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4월부터는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증권거래소와 함께.공정거래 질서 협의회'라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제도도 정비,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이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도 현행 시가의 90%에서 9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행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증권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년에 한번으로 돼있는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완화하는 대신 7~10일인 검사기간을 9~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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