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라운지] 면세 1600달러까지 된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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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막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양주와 화장품·넥타이 등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모두 399달러어치를 사 왔다. B씨는 꾸러미가 많았다. 출발지 공항에서 399달러짜리 최고급 양주 한 병과 150달러짜리 향수 한 병, 담배 열 갑(30달러)을 샀다. 아내에게 줄 399달러짜리 핸드백도 구입했다. 모두 978달러어치로 A씨의 2.4배나 된다.

두 사람 중 1인당 400달러(한화 54만원, 1달러 1350원 기준)인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쪽은 누굴까. 정답은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관세법상 입국 여행객 한 명당 면세액은 400달러다. 외국에서 이 범위 내로만 물건을 사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400달러에는 술 한 병과 향수 한 병, 담배 열 갑의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종류의 제품에는 별도로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여행객 대부분이 술과 향수·담배 구입비까지 포함해 400달러 이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술과 향수·담배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술은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한 병, 용량은 1L, 구입가격은 4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400달러와의 차액이 아니라 구입 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38년산 최고급 양주의 면세점 가격이 399달러인 것도 이 때문이다. 향수도 용량이 60mL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담배는 200개비(열 갑)가 제한선이다. 두 품목의 개별 구입가도 400달러를 밑돌아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1인당 최대 16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 셈이다. 출국할 때는 3000달러까지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한국으로 되가져 오려면 초과분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외국도 비슷하다. 미국은 술 한 병과 담배 200개비는 무조건 면세다. 중국과 일본도 술과 담배는 면세 한도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글로벌시대에 국가들의 관세 규정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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