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괴산읍 97년 지정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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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는 충북괴산군괴산읍이 97년지정해제되고 음성읍.금왕읍은 신고지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내년 2월18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괴산읍등 도내 6개 읍지역중 부동산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낮은 괴산.음성.금왕읍등에 대해 이같이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주도록 18일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도는 그러나 나 머지 영동.
단양.매포읍등 3개 읍지역은 여전히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도 관계자는“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데도 토지거래 허가기간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 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있다”며“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제외 의견을 내게됐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괴산읍동부리등 3개리 3.
0평방㎞▶음성읍읍내리등 4개리 5.17평방㎞▶금왕읍무극리등 7개리 4.47평방㎞▶영동 읍계산리등 9개리 11평방㎞▶단양읍별곡리등 9개리 16.6평방㎞▶매포읍매포리등 7개리 16.6평방㎞ 등이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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