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市서 직접 실시-5개지구 재건축 서울시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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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는 잠실.반포등 5개 아파트지구가 고밀도로 재건축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파괴등의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구별 재건축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요지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구(住區)별 순차개발=99년부터 주구(지구와 단지 중간개념,약2천5백가구 기준)단위로 나눠 1년에 3~4개 주구씩 2010년까지 연차개발한다.
이는 잠실등 5개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전세값폭등.건축자재난.인력난등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시는 매년 서울시에서 건립되는 건축물량인 8만~10만가구의 15%수준 이하인 1만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총량제한방법에 의해 건설부문에서의 인력및 자재난등 문제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건물노후도▶공공시설 확보유무▶건축물량등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환경영향평가=서울시는 지구별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처음으로 시가 직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변화를 예측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비용을 부담해 실시해왔으나 이에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조치다.
또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아파트단지의 녹지확보와 자전거도로확보등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저밀도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강 경관보호가 제대로됐는지 확인하고 한강변 경관보호를 위해 한강변 건물높이를 제한할 방침이다.
◇수익자부담원칙=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보.공원조성등을 할 경우 소요비용을 주민들에게 지우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잠실아파트지구를 용적률 2백50%로 재건축할 경우 인근도로 건설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은 약5조9백억원으로 추산돼 이같은 막대한 비용의 부담문제를 놓고 시와 주민들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대책=5개 저밀도아파트의 소유자명단을 컴퓨터로 검색,여러지구에 걸쳐 2개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분양권을 1개로 제한하고 추후 이들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시는 재건축조합 설립때 구청에 제출하는 정관에 이같은 내용이포함되도록 인가권을 행사,분양권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문경란.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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