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로기쁨찾자>사회복지사업법 어떻게 바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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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육원.양로원.종합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 시설,기관 운영에 주민참여가 거의 없다.그저 일부 자원봉사뿐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그 수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대부분 무관심하다.
기업이 기부금을 주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다.면세의 폭이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또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등을 돌보려 해도 법적 뒷받침이 없다.법인설립이 어렵기 때문이다.그저 임의단체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감독도 없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같은 국민적 무관심,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범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려는 것이다.그 첫 작업이「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개편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朴淑鉉)는 지난 54년 한국사회복지연합회란 이름으로 결성된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의 중심연합체다. 70년 협의회로 개칭되고 83년 사회복지사업법 27조및 시행령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며 법정단체화 했다.
복지부는 우선 시설.단체의 장(長)중심인 이 협의회부터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중추단체인 협의회가 개편되면 장차 지역단위의 시설.단체에도 주민참여의 새바람이 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또 입법예고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 따른 공동모금운동은 미국.일본등에선 이미 50~1백년의 역사가 흐른 민간 모금운동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연말「이웃돕기」운동을 공동모금으로 전환하려고지난해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사가 안돼 이번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기업의 기부금 면세범위를 현행 7%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종교계가 보다 많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종교간 연계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기존 임의시설들을 양성화시키면서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자원봉사는 바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장차 개편되는협의회가 업무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같은 민간복지의 확대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해 국민복지기획단을 비롯,숱한 세미나등에서 제시됐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작업은 사회복지계의 그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작업이 예정대로 되면 우리사회의 사회복지는 큰 전기(轉機)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현 협의회 임원진등 기존의 시설.단체장들은 반발하고 있다.협의회만 해도 너무 정부주도의 인위적 개편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과 달리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은 복지부에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복지를 일반 지역주민 중심으로 바꿔 민간재정을 확충하고 국민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얼마만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있다.
이창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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