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70~80m넘는 高지대-재개발.재건축 채산성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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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시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시행예정인 건축심의제도를 적용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지역 해발높이가 평균 70~80를 넘어서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건립가구수가 대폭 줄어 조합원몫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어지게 돼 이들 지구의 경우 조합원이 돈을 내서 새집을짓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실은 모 건설회사가 서대문구남가좌 재개발지역에 대해 개정안을 실제 적 용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개정안은 해발높이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층수를 제한하는 것(본지 8월12일자 30면 보도)으로 이 분석결과는 지역여건이나 사업계획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분석대상 지역은 현재 해발높이가 평균 21정도.기존 제도에 따라 1만2천9백10평의 대지에 용적률 3백12%를 적용,1천1백15가구(조합원 8백15가구.일반분양 3백40가구)의 아파트를 짓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13층까지만 허용되는 85지점일때 전체 건립 가구수의 30%인 3백43가구가 줄어든다.연면적도 1만4백56평이 감소하게 돼 이 지역 평당 분양가가 4백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백18억원의 분양수익 이 줄어들어조합원의 실제 개발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셈이다.
따라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일반 분양분이 통상적으로총 건립가구수의 30%선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때 이 지점에서의건립물량은 조합원 수만큼밖에 나오지 않는 한계선이 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적용대상을 시행이후 사업승인분부터 할지,아니면 결정고시지역부터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따라서 집을 늘려가기 위해 사업추진이 초기단계인 재건축.재개발지구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고지대보다 가급적 평지에 있는 곳을 골라야 나중에 낭패보지 않는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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