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9월 설암(舌癌)으로 숨진 지방 M대 음악과 교수 韓모(38)씨 유족들은 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유족들은 소장에서 『韓교수가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93년부터 M대등 3개 대학에서 발성법.호흡법등을 강의하면서 목과 혀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설암에 걸린 만큼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95년 9월 설암(舌癌)으로 숨진 지방 M대 음악과 교수 韓모(38)씨 유족들은 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유족들은 소장에서 『韓교수가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93년부터 M대등 3개 대학에서 발성법.호흡법등을 강의하면서 목과 혀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설암에 걸린 만큼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