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音大교수 舌癌으로 사망 유족“공무상 재해”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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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5년 9월 설암(舌癌)으로 숨진 지방 M대 음악과 교수 韓모(38)씨 유족들은 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
유족들은 소장에서 『韓교수가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았고 93년부터 M대등 3개 대학에서 발성법.호흡법등을 강의하면서 목과 혀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설암에 걸린 만큼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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