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우황등 한약재 10종 10월부터 가격표시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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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0월부터 녹용.우황.사향등 값비싼 한약재 10종에 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돼 포장 겉면에 공급가격(공장도가격)이 표시된다.
특히 1백% 수입 한약재인 녹용은 상.중.하 품질로 나뉘어 포장지에 각각 가격과 황.청.백색의 스티커가 붙여져 소비자들이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우황등 나머지 한약재 9종은 품질인증을 받은뒤 주로 제약회사에 공급된다.또 보약과 자주 사용되는한약 첩약의 적정가격이 공시돼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참고할 수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들이 한약을 싸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규격화및 가격관리방안」을 마련,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한약재의 80%를 소비하는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이밖에 내년 1월부터 한약 첩약은 시.도로부터 허가받은 가격만 받을 수 있다.
첩약의 적정가격은 약재비.관리비.진찰료.조제료등과 한의사.약사의 적정이윤을 따져 결정되며 한방병.의원과 약국별로 다르게 정해질 전망이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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