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구 구속계기 기업공개.합병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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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백원구(白源九)증권감독원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기업공개.합병등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증감원의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증권계에선 증감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자의적 업무처리는 한계 가 있다며 白원장 구속에 다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기업공개=한때 공개자율화 시책으로 부실기업들이 상장됐다가 무더기 부도를 내자 정부는 94년부터 무분별한 공개를 제한하는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 공개경쟁이 치열해졌고 부조리 발생소지도 생겨났다.증감원이 기업공개와 관련,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목은 매달의 공개대상 회사를 확정하고 발행가를 조정하는 것.이 과정에서 공개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반발 이 뒤따를 수 있다.
예컨대 지난 94년 기업공개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LG정보통신은 95년5월 공개를 마쳤으나 같은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아가방등 21개사는 여태껏 공개절차를 못밟고 있다.
이에 대해 증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신청을 먼저 냈다해도공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기업내용.주간사 회사의 인수능력등을 감안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비리개입가능성을 부인했다.
◇합병=합병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공개요건을 못갖춘 기업이 이를 통해 편법상장하는 경우와 대주주가 부당 자본이득을 챙기는 경우다.그러나 상장사끼리의 합병은 주가라는 객관적 기준이있어 합병비율 산정등에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전 혀 없다.
문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인데,대표적인 예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상장사인 한독과 비상장사로 대우그룹 계열사인 우리자동차판매와의 합병케이스.당시 우리자판은 납입자본 이익률등에서자격미달이었으나 상장사와의 합병으로 증시에 상장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정부의 대책=모든 업무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라는 나웅배(羅雄培)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기업공개와 기업간 인수.합병 제도등 증권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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