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금 포탈’ 혐의 전 대기업 직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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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거래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부가세 환급제)를 악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금 거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올 5월 금 거래에 따른 세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금 도매상이 승소(본지 5월 20일자 12면)한 데 이어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5개 기업의 금 판매 담당 직원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400억원대 조세 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LS-니꼬동제련 전 귀금속영업팀장 이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니꼬동제련은 구리 제련 과정에서 생산된 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제련 업체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폭탄업체’와의 거래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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