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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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상황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고, 센터장 산하의 국가위기상황팀장은 새로 임명되는 비서관급이 맡게 된다. 현재 대통령실장 산하 위기정보상황팀은 6개월간 시범운용 중인 한시 조직으로 2급 행정관이 총지휘해 왔다. 이번 조치로 청와대 내 위기관리조직의 위상이 ‘행정관급 조직에서 수석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제기됐던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질책에 대한 반성의 성격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8시간30분 후, 현대아산이 통일부에 보고한 지 2시간 후에야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국가적 비상상황’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정부 내부에서만 두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 때문에 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었다.

현재는 금강산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위기정보상황팀장이 대통령실장에게, 또 대통령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중구조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국가위기상황센터’ 체제에선 정부 각 부처의 상황실에서 접수된 중요 위기정보를 센터장인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청와대 내부의 보고체계 외에 현장에서의 초동 보고 체계도 손질된다.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합참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현대아산 등 외교안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들까지 각종 위기정보를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직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1차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위기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토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15명에 불과한 위기정보상황팀의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과거 ‘노무현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관할했던 ▶위기정보관리 ▶외교안보 정책 수립 ▶회의체 운영 기능은 모두 외교안보수석 산하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NSC 사무처 체제로 회귀하거나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는 NSC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 정부 부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과거 NSC 체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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