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場.非상장사 합병요건 강화-증감원 규정마련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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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만 합병을 허용하는등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방침이다.이는 일부 기업들이 비공개 계열사를 합병을 통해 편법상장시킴으로써 기존 상장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마련,재정경제원과의 협의및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분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비상장사와 상장사간의 합병은 공개기업과 같이 기업공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비상장기업들만 가능토록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지금까지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없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주주총회에서 통과만 되면 합병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일부 기업들이 부실 비상장사를 상장사와 합병,우회상장하는 편법으로 막대한 자본이익을 취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감독원 관계자는 합병요건 강화와 관련,『납입자본이익률이 시중정기예금 금리 이상이며 부채비율도 상장사 평균의 1.5배를 넘지 않는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만 합병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합병후에도 비상장사의 대주주는 최소한 6개월 이상주식을 시장에 팔 수 없도록 하는등 사후 시장규제조치를 내리는문제도 강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기업 그룹에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 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따로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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