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업체 택지 再매입 부처 손발안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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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방안이 정부 부처간의 손발이 안맞아 「빛좋은 개살구」가 돼버렸다.
건설교통부가 작년 11월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 소유 택지를 토공.주공 등이 되사주도록 했으나 취득세 중과세와 토지대금 지급문제 등 다른 부처및 기관들의 업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업무용으로 산 땅을 되팔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취득세가 7.5배 중과되는데다 토지대금마저 90%를 현금아닌 채권으로 지급,채권을 팔지 않으면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총선을 감안한 생색내기 시책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중과를 해제하고 토지대금 현금 확대비율을 높여 실제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요가 없어 아파트를 지어봤자 도리어 자금난만 가중시키는 골칫덩어리 택지를 다시 사 준다는 것은 좋지만 현재상태로 되팔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업체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A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100억원에 매입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이번 정부조치에 따라 토공에 되팔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높아져 당초 낸 세금 2억원을 제하고 13억원을 더 물어야 된다.
특히 당초 현금을 받고 땅을 판 공공기관이 살때는 땅값의 10%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연 이자 7%인 5년만기 채권으로 지급해 14%안팎의 은행돈을 쓰는 업체들로선 가만히 앉아서금리의 절반을 손해보게 된다.
게다가 매입한 택지에 아파트를 짓게되면 토지매입비의 10%정도가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혜택을 받지만 되팔경우 이 혜택마저 없어져 매각에 따른 이득은 고사하고 취득세 중과등으로 자금난만 심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당초 땅을 되팔려고 했던 업체들이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손용태.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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