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마다 최고 30억원 점포엔 3,500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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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올해부터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사업자는시장당 최고 30억원까지,수퍼등 점포시설을 고치는 사람은 점포당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또 중소기업 조합이나 단체가 공동창고를 지을 때는 9억원까지 융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도에 신청,융자 추천을 얻은 후지정된 은행을 통해 연리 7%,3년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지침」을 확정,시.도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시장재개발에는 건축.기반공사비의 50%를 지원하되 시장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융자비율이 75%까지 높아지며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은 시설공사비의 50%까지 ▶공동창고는 건축.기반공사비의 3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장재개발 자금은 신청이 몰릴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 재건축이 시급한 시장,공동창고 부지를 확보한 조합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통산부는 1월말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수요를 조사,지원대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시장재개발에 400억원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에 250억원 ▶공동창고 건설에 100억원등 7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홍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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