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영업자들 年金 98년부터 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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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98년부터 도시지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도시자영업자 연금」이 시행된다.
이로써 공무원.군인.직장인.농어민에 이어 전국민이 노후나 장해를 입은 경우등에 생계를 보장받는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다.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李洪九 국무총리)는 최근 국민복지기획단으로부터 이같은 안을 보고받아 이번주중으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기는 한편 내년 1월부터 도시자영업자의 소득실사와 소득추계모형 개발등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복지부는 특히공정한 시행을 위해선 월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중 요하다고 보고▶개인신고에 의한 방법▶업종.지역.사업규모별 일괄추정방법▶소득과 관계없는 정액방법▶지역의료보험료.과세기준등의 종합방법등을 검토하고 있다.또 보험료율은 농어촌연금과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소득의 3%,그후는 6%를 떼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동안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면 받게 되는데,55세때부터 5년만 가입해도 되며 장해를 입었을 때나 가입자 사망때는 유족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전국민연금이 시행되면 의료와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사회의 두 기본축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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