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납입보험료 1인당 5억이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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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보험가입자 한 사람이 5년간 내는 여러가지 보험료의합계가 5억원을 넘길 수 없게 된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과 같이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의 경우 한번(대부분 한달)에 1억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낼 수 없다.여러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보험전산망에 걸린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5년이상 장기보험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원이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억원을 넘겨 일시납이 금지되는 보험상품은▶생명보험사의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손해보험사의 21세기 설계장기상해보험(뉴라이프),마이라이프 장기상해보험,21세기 적립종합보험 등이다. 한편 생보.손보협회는 한 사람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전산망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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