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大총장 해임 취소-교육부 징계 재심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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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7일 상지대 김찬국(金燦國)총장에대한 징계 해임결정을 취소하고 金총장에 대해 정직1월의 변경처분을 내렸다.이에따라 金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심위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비춰 총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교육부는 상지대 사태수습을 위해 이번주까지 관선이사진(9명) 전원을 교체키로 하고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상지대는 93년 김문기 (金文起)전 이사장 퇴진이후 구성된 관선이사진과 새로 취임한 金총장측이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오다 金총장이 전격 해임돼 학내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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