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당선자 171件 선거법위반-무더기 再선거사태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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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가 2일 6.27지방선거때 쓴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1백33건을 고발하고 38건은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선관위는 6.27지방선거 당선자 전원과 낙선자 6천6백79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선거비용 실사를 한 결과 모두 1천9백5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이중 5백97건(당선자관련 1백71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하고 나머지1천3백5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3面〉 선관위는 검찰고발및 수사의뢰 대상자중 현역시.도지사 관련은 5명으로 이가운데 고발은 신구범(愼久範)제주지사측을 포함,민자.민주.자민련등 당별로 1명씩의 현역 시.도지사 회계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愼제주지사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서 제출때 3천5백만원을 누락,허위보고했다가 적발됐는데 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될 경우 愼지사는 당선무효가 되며 재선거가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선자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인 1백71건중 당선자의 경우 벌금형 1백만원 이상,회계책임자등의 경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상당수의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유형은▲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5백20건▲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지급 2백38건▲자원봉사자등에 금품제공 52건▲예금계좌 미신고.통장사본 미제출 3백12건▲법정인쇄물 초과작성등 2백33건▲기타 5백96건 등이다.
〈鄭善九기자〉 당선자 관련 위반건수는 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상당수의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된 선거법 위반유형은▲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5백20건▲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지급 2백38건▲자원봉사자등에 금품제공 52건▲예금계좌 미신고.통장사본 미제출 3백12건▲법정인쇄물 초과작성등 2백33건▲기타 5백96건 등이다. 당선자 관련 위반건수는 모두 6백63건으로 선관위는 이중 1백33건은 고발하고 38건은 수사의뢰,4백9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선거법 위반자는 현행 선거법상 총선40일전(내년 3월1일)까지 형확정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내년 4월11일 총선과 동시에 선거를 실시토록 명시돼있다.
선관위는 이번 실사에서▲회계보고서 미제출▲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1 초과지출▲회계보고서 허위작성.누락▲예금계좌 미개설▲법정인쇄물 초과제작,선거운동 사용등을 검찰고발 대상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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